12월에 바뀌는 정부 정책 8가지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12월에 바뀌는 정부 정책 8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산악자전거 입산 금지(12월 10일부터)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에 통과되고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기간,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초과속 운전 시 처벌 강화 (12월 10일부터)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 된다고 합니다
- 제한속도 80km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한속도 100km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한속도 100km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 1577-1120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있어야 했고 차도로만 주행이
허용되었었던 예전과 달리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 최고 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 자전거 도로 통행허용 (전기자전거와 동일)
-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 (13세 미만 이용금지)
- 인도주행 불가, 불가피한 경우 차도 우측 이용
- 2인용 전동킥보드가 아니면 2인이 타면 안 되고, 헬멧 착용 의무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12월 10일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실직 시에는
실업급여,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12월 10일부터)
- 카카오페이 같은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 다양한 선택 옵션 도입
- 공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서 선택 가능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운행제한(12월 1일부터 21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 운행제한 시간 : 평일 6시 ~ 21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 전월세 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 12월 10일부터)
기존의 전월세 계약 통지기간이 임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었는데 12월 10일
부터 임대만료 2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의 변화 등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지만, 묵시적 계약은
자동갱신(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 담뱃갑 경고문구와 그림 변경(12월 23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반국민 2천 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익숙해진 사진은 교체,
효과가 있는 사진은 더 확대하고, 문구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간결하게 변경됩니다.
12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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