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그렇듯 한 해가 지나면 나라의 복지정책들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확대
- 1월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연 1.5%의 저금리로 장례비, 혼례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부모 요육 비,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가 있었고 2021년 1월
부터 자녀 양육비가 추가되어 연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신청자격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로 7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만 원씩,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8월부터는 융자대상이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 정부 24 홈페이지에 마이 데이터에서 신청하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며칠에
걸쳐 떼러 다니지 않아도 간단하게 한 번에 나의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어 초등학생(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44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21년 4인 가구 기준 243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 안전속도 5030
-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이라는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됩니다.
- 별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제한속도 표시가 없어
더라도 50km 이내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지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조사 결과 안전운행 불이행이 23.2%로 이중
주정차 위반 차량의 시야 가림이 39.6%이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5월 1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및 가입 기회 확대
- 지원규모 및 가입 기회가 변경 전 2회 --> 4회로 변경되며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적금 제도입니다.
- 대상 :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으로 만 15세 ~ 39세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경되는데요. 모든 변경되는 정책은 202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변경되는 정책들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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